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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54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22. 2.25.]
 
 (    제정) 2006.05.19 조례 제431호
 (일부개정) 2012.11.08 조례 제770호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227호
 (일부개정) 2022.02.25 조례 제1266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연락처: 02-450-75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8.>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1. 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11. 8.>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
4. “수탁자”란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1. 8.>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11. 8.>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   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2명 이상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툴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의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개정 2012. 11. 8.>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1. 8.>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개정 2008. 10. 15.> <개정 2012. 11. 8.>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개정 2012. 11. 8., 2021.12.30.>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개정 2012. 11. 8.>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용료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5., 2012. 11. 8., 2021.12.30.>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② 체육시설의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재정 부담능력 등<개정 2012. 11. 8., 2021.12.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
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27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66호, 2022.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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