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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55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22. 3. 2.]
 (    제정) 2005.07.15 규칙 제 293호
 (일부개정) 2007.09.07 규칙 제334호
 (일부개정) 2007.09.07 규칙 제334호
 (일부개정) 2009.07.30 규칙 제381호
 (일부개정) 2012.10.05 규칙 제445호
 (일부개정) 2014.03.20 규칙 제471호
 (일부개정) 2017.02.09 규칙 제539호
 (일부개정) 2018.06.26 규칙 제564호
 (일부개정) 2019.10.14 규칙 제581호
 (일부개정) 2019.12.31 규칙 제589호
 (일부개정) 2020.10.14 규칙 제603호
 (일부개정) 2021.08.30 규칙 제620호
 (일부개정) 2022.03.02 규칙 제633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02-450-75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삭제 <2022.3.2.>

 제3조(시설물의 명칭 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은 공연장동과 문화동, 지하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2.>
② 공연장동은 나루아트센터라 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③ 문화동은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일반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22.3.2.>
④ 지하동은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2.3.2.>
⑤ 광진어린이공연장의 시설은 공연장, 준비실, 전시 공간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3.2.>

 제4조(위탁 및 임대에 관한기준 등)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탁 및 임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개정 2022.3.2.>
2. 문화교실: 문화교실, 컴퓨터실 등 <개정 2022.3.2.>
3.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체육시설, 실내골프연습장 등
4.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미용원 등
5. 광진어린이공연장: 공연장, 전시 공간 등 <신설 2022.3.2.>
② 제1항의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임대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 연 장 : 객석 500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체육시설 : 제4조제1항제3호 종목별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다만,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3. 문화교실 :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있는 단체
4. 편의시설 : 해당 업종의 사업자 등록 등을 마친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시설물 위탁 및 임대에 필요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 또는 임대기준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문화동·지하동,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장동 시설 및 광진어린이공연장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2022.3.2.>

 제5조(조직 및 인력 등) ① 문화시설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문화시설 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 <개정 2022.3.2.>
2. 문화강좌 등을 담당하는 부서
3. 공연 및 전시 등을 담당하는 부서
4. 인사·총무·회계 등을 담당하는 부서
5.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부서 <개정 2022.3.2.>
② 제1항의 부서는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의 시설을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조직에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수탁자가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명칭은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2.3.2.>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서에는 팀장 1명씩을 두며 그 밑에 기능별로 최소한의 직원을 두되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시설 운영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또는 재단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2022.3.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22.3.2.>
⑤ 삭제 <2022.3.2.>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2.>
1.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개정 2022.3.2.>
2.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개정 2022.3.2.>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3.2.>

 제10조 삭제 <2022.3.2.>

 제11조 삭제 <2022.3.2.>

 제12조 삭제 <2022.3.2.>

 제13조 삭제 <2022.3.2.>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07.01., 2022.3.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2.09, 2019.12.31., 2022.3.2.>
1.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체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운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회계 및 세무 전문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②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해촉의 절차는 구청장의 인사명령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할 때

 제16조 삭제 <2022.3.2.>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2.>

 제2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한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4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2022.3.2.>

          제4장 문화시설의 사용

 제2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① 문화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
1. 공연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광진어린이공연장, 전시실 등 <개정 2022.3.2.>
2. 문화교실 : 독서실, 컴퓨터교육실, 시청각교육실, 문화교실 등
3.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체육시설 등
4. 그 밖의 장비 :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녹화장비, 조명장비, 냉·난방 등 그밖에 설비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1호 시설의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2.09., 2022.3.2.>

 제24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문화시설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문화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문화시설장이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③ 삭제 <2022.3.2.>
④ 문화시설장은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 절차는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22.3.2.>
⑤ 삭제 <2022.3.2.>

 제25조 삭제 <2022.3.2.>

 제26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시설 사용신청 시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야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감면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일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2.]

 제27조(사용료의 징수와 반환)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관리·운영주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의 사유 외에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연장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대관규정」을 준용하고 사용료 반환의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3.2.]

 제28조(사용자의 의무) ①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의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내용 및 전달방법은 문화시설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29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문화시설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직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3.2.>
[제목개정 2022.3.2.]

          제5장 기타

 제30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문화시설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2.>

 제31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22조의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등에 따라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하며(문화교실은 제외), 시설이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강좌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불(수수료 제외), 강좌 개시일 이후에는 회비의 10퍼센트 공제 + 취소일까지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한다. <개정 2022.3.2.>

 제32조(사용료 등 수입액 관리) ①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대관료, 임대료, 기타수입 등)은 재단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02.09., 2022.3.2.>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은 수입 당일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마감 시간 후의 수입액은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있다.
③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명기한다. <개정 2022.3.2.>

 제33조(휴관) ① 문화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시설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문화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한다. <개정 2022.3.2.>

 제34조(위탁 시 준용) 문화시설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문화시설장은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2.3.2.>

 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8.30., 2022.3.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공포후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24호, 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5호, 2012.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71호, 2014.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3호, 2016.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칙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부칙 <규칙 제539호, 2017. 2.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4호, 201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20퍼센트 
  ② 생략

  부칙 <제603호, 2020.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620호, 2021.8.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633호, 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문화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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