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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54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17. 1. 3.]
 (    제정) 2003.04.25 규칙 제 256호
(일부개정) 2004.07.31 규칙 제 276호
 (일부개정) 2006.02.07 규칙 제304호
 (일부개정) 2006.05.19 규칙 제310호
 (일부개정) 2006.05.19 규칙 제310호
 (일부개정) 2008.12.31 규칙 제363호
 (일부개정) 2011.01.28 규칙 제405호
 (일부개정) 2014.06.25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7.01.03 규칙 제537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02-450-75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01.28>
1.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은 별표 1로 한다.
2. <삭제 2006.02.07>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간부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 총무 등)의 직무는 별표 2로 한다.<개정 2008.12.31>

 제4조(단원의 모집) ①단원의 정기모집은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
②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1, 2008.12.31, 2011.01.28>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삭제<2017 01 03>

 제5조(단원의 자격) ①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간부단원(운영위원, 총무 제외)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가. 청소년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한다.
 나. 여성 합창단원은 만 20세부터 만 60세
     까지로 한다.
 다. 실버 합창단원은 남·여 구분없이 만
     61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2014. 6. 25., 2017.01.03.>

 제6조(전형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③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지휘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신설 2008.12.31>
⑤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전형한다.<신설 2008.12.31>

 제8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 단원의 위촉은 전형위원회 심사결과 합격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구로 전출한 단원은 남은 임기 만료시까지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제9조(단원의 해촉) ①조례 제5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공연에 5연속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7 01 03>

 제10조(위·해촉대장)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단체별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1>

 제11조 <삭제 2008.12.31>

 제12조 <삭제 2008.12.31>

 제13조 <삭제 2008.12.31>

 제14조 <삭제 2008.12.31>

 제15조 <삭제 2008.12.31>

 제16조(지휘자 등의 의무) ①지휘자는 연습에서 공연까지 합창단의 음악수준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②지휘자는 고령 등으로 음악적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단원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7.01.03.>
③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
  으로 본다.

 부칙 (200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7호, 2017.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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