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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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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최혜영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52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문화체육과) [시행 2011.12.22.]
 
 (    제정) 2005.01.28 조례 제397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548호
 (일부개정) 2008.07.16 조례 제580호
 (전부개정) 2011.12.22 조례 제745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02-450-7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의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란 구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광진구민회관의 명칭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광진구에 설치한다.
② 회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회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문화예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임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2명, 관계 공무원 3명, 그 밖에 문화예술·정보 및 교육 분야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회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회관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3장 수탁자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수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해당년도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회관의 사용

 제1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등) ① 제17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부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영화상영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8조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있는 관람료는 공연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흥행성이 있는 공연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2조(문화강좌운영)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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