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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4176
첨부파일

 

○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5.17공포, 2007.11.18시행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25호(2007.11.28)

○ 주요내용

   -  업무시설, 테마상가 등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를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임대(이용권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신청 전에 서울시(토지관리과)에게 등록하여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규모

   - 건축물 : 연면적 2천㎡이상(연간 5천㎡이상)

   - 토  지 : 3천㎡이상(연간 1만㎡이상)

   - 주상복합 :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써 건축물 연면적이 2천㎡이상

                    인 경우

등록의 시기 : 부동산의 개발․건축․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

○ 등록의 요건

   -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및 시설(사무소) 전용면적 33㎡이상

○ 미 등록시 처벌규정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서류 접수처

  - 시청 서소문 별관1동 1층 민원실(수수료 : 수입증지 5만원, 처리기한 30일)

  - 문의사항 : 시청 서소문 별관2동 4층 토지관리과 (6361-3961)

 ○ 유예사항 : 이 법에 의거 등록대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을 법 시행일 현재 이미 진행(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이후 진행 중인 상태)하고 있는 경우 2008.5.17(6월 이내)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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