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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5294
첨부파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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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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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개정 1980.1.4, 1999.3.31>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조별연혁보기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0.1.4, 2001.4.7>

조별연혁보기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1.5.31>

조별연혁보기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개정 2001.4.7>) ①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4, 1991.5.31>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조별연혁보기 

제6조 (청원경찰경비) ①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1.5.31>

조별연혁보기 

제7조 (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조별연혁보기 

제7조의2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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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①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1.5.31>

③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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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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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1.4.7>

조별연혁보기 

제9조의3 (감독) ①청원주는 항시 소속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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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남용 금지등) ①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3.12.30>

②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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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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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9.3.31, 2001.4.7>

[본조신설 1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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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의사에 반한 면직) ①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7]

조별연혁보기 

제10조의5 (배치의 폐지 등)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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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59세에 달한 때

[본조신설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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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조별연혁보기 

제11조 (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4.7]

조별연혁보기 

제1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001.4.7>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3.31>

4. 삭제 <2001.4.7>

5.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4.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4.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4.7>

[본조신설 1980.1.4]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666호,197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한 청원경찰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94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228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371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677호,1983.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청원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466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662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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