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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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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개정 1980.1.4, 1999.3.31>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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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0.1.4,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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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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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개정 2001.4.7>) ①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4, 1991.5.31>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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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경찰경비) ①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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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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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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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①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1.5.31>
③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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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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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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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감독) ①청원주는 항시 소속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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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남용 금지등) ①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3.12.30>
②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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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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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9.3.31, 2001.4.7> [본조신설 1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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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의사에 반한 면직) ①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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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배치의 폐지 등) ①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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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2.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59세에 달한 때 [본조신설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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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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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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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001.4.7>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3.31>
4. 삭제 <2001.4.7>
5.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4.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4.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4.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4.7>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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