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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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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관련 문의사항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장진희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3587
첨부파일
 
  사용전 검사관련문의사항 
 
  공동주택일 경우 공동시청안테나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2007년 1월 1일부터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제19조제2항 중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출처 : 동대문구청)
   
  착공신고 전에 설계도 확인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05.12.30)함에 따라 설계도 검토여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내용 제36조①항에는 착공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5조에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6조(공사의사용전검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출처 : 동대문구청)

   
  증폭기의 주파수대역 여부?
2005년 11월1일 건축허가일자부터 증폭기 하향주파수대역 54 ~ 864MHZ로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국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3호, 2004년 11월 6일)의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7 기술적 조건에 고주파수 대역 ㎒5.75 ~ 864특성에 맞도록 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7]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조건(제22조제3항 관련)
고주파수 대역㎒5.75 ~ 864 모두 해당 (1-6항)
1. 증폭기의 특성
2. 분기기의 특성
3. 분배기의 특성
4. 직렬단자의 특성
5. 동축케이블 특성
6. 보호기의 특성
 
  사용전검사시 불합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세대내 MATV(TV공동시청설비) 및 CATV(케이블TV) 시설 중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축케이블 일부 미포설한 경우
2. 구내배선 채널링크시험 중 단선, 크로스결선 등 불량 회선 검출 및 불량 터미널 사용
3. TV수신안테나에서 장치함까지 인입배선 미결선 또는 접속 불량 등으로 인한 TV레벨 기준치 미달
4. 세대단자함 또는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입력 및 출력 단자반 미분리 설치
5. 채널링크시험중 반사손실 기준치 이상 발생
6.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검사일정 지연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이내 검사 받아야함.)
7. 통신사업자 통신맨홀에서 건축물 통신맨홀(수공)까지 국선 인입배관에 주름관으로 시공하였을 경우
  (출처 : 강남구청)
   
  감리실시 대상 건축물 기준과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인 경우에 감리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출처 : 강남구청)
   
  MATV 및 CATV를 반드시 분리 설치해야 하나요?
  2004.1.1이후에 건축신청/허가받은 건축물은 TV공동시청설비와 유선방송설비를 각각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증폭기, 분배기, 케이블, 유니트 등 분리 설치)
  (출처 : 강남구청)
   
  인입배관에 주름관(CD)를 사용할 수 있나요?
  통신사업자 시설로부터 주단자함까지는 반드시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단자함에서 건물 간선계, 수평배선계 등 주름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강남구청)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은 어떻게 합니까?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TV공동시청선로설비의 인입배관이 36mm로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제40조(인입시설 등)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 또는 전주 등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축학교건물에도MATV와 CATV용 AMP 및 분배기 등을 각각 설치설치해야 합니까?(시공자가 자율적로 선택할 수 있는지)
  신축학교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MATV 설치의무 없음, 신축학교 건축물은 통신수요가 예상되므로 건축물로 보여지므로 CATV를 설치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정보통신부)
   
  종합유선설비와 구내통신을 공동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9조3항2호에 따라 공동배관으로 사용이 가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TV공청안테나의 급전부에서 장치함까지 5C를 사용하지 않고 7C를 사용하나요?
  건물 사용전검사기준에는 5C, 7C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별표7 종합유선방송국 구내전송설로설비 기술적조건 5번 동축케이블의 특성을 보시면 750MHZ기준 5C, 7C, 10C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구내간선계는 10C, 수평간선계는 5C, 수직간선계는 7C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리에 따른 감쇄요인 때문인데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킬로미터당 감쇄dB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출처 : 정보통신부)
   
  공장의 경우 구내통신설로설비구내통신설로설비 없이 사용전검사가 가능한지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내용 전기통신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전검사의 면제는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로 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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