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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7.16]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3
조회수
4082
첨부파일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ㆍ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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