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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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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계획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15
조회수
3670
첨부파일
2008.3.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으로 우리시에서는 2009.1.1.부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교통 심의를 통합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교통분야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함으로써,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자에겐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수반되는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 사업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는 2009. 7. 1.부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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