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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5.13.]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1
조회수
3568
첨부파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에서 5층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층을 층수에서 제외토록 개정되었으며, 2009. 5. 13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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