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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주요 내용[2009.04.01]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23
조회수
3313
첨부파일

2009. 04. 01. 건축법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 경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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