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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2009.03.18]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34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39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5조의2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0월 29일자로「건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대지안의 공지’ 제도 도입(2006. 5. 9)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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