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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및 조합 홈페이지 관련자료 공개 등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0
조회수
1727
첨부파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대한 관련된 아래 7개항목에 대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자료를 공개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서울시 임시홈페이지를 만들어 조합(추진위)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공개업무를 추진하고, 공개자료의 모니터링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와 관련한 법령 및 공개대상업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빠른시일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시고,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조합(추진위)에서는 법정 7개항목 등의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확인 후 기준에 맞게 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공개사항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

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 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추가공개 자료 : 조합의 회계관련 서류, 월별 지출내역 등

첨부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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