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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정은
전화번호
02-450-7723
수정일
2023-10-11
조회수
4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106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


광진구청장




1. 제 목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69-1○○)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능동로57길 ○○ 


(중곡동169-1○○)


○선


위반내용


1층 근린생활시설(부속창고),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122.7]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기타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24.(화) (14일 이상)


4. 방 법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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