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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2022.10.17. 개정)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박승주
전화번호
02-450-1904
수정일
2023-08-02
조회수
6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2022.10.17. 개정)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가능 대상 중 특별법에 의한 예우대상자 관련 조항 추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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