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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진영
전화번호
02-450-7993
수정일
2023-08-01
조회수
5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2144


 


2023 4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567(`23. 5. 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가. 총괄현황: 1,979




















































































































































권역


해당구


신청인원


권역


해당구


신청인원


동북권


성동구


83


도심 서북권


종로구


83


광진구


89


중구


44


동대문구


40


용산구


33


중랑구


33


은평구


52


성북구


35


강북구


38


서대문구


35


도봉구


25


마포구


103


노원구


31


권역이동


16


권역이동


49


소계


366


소계


423


서남권


양천구


38


동남권


서초구


211


강서구


105


강남구


249


구로구


59


금천구


60


송파구


176


영등포구


91


강동구


43


동작구


26


관악구


78


권역이동


13


권역이동


41


소계


692


소계


498




  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파일 참조




2.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3. 8. 1.




3.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차기(5)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 시점까지




4.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가. 권역 및 등급별 지정


  - 서울시 4개 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이상 ~ 3,000이하


15m이상 ~ 25m 이하


3


3,000초과


25m 초과




  나. 진행 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다.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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