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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의견제출통지서)]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연
전화번호
02-450-1687
수정일
2023-07-14
조회수
6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08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714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581-00, 202)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번영로500


(자양동 581-00)


*


위반내용


- 지상 2202호를 2세대로 증가 : 대수선 위반


[위반면적: 45.21]


관련규정 :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108(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7. 14. ~ 2023. 7. 31.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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