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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2023.6.20.)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10-05
조회수
665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23.6.20.)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보증보험 미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어 보증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5(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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