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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안내(23.2.21.)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10-05
조회수
815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 2. 21.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고객님들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우선변제금 5500만원은 담보물권이 2023. 2. 21. 이후 설정되었거나, 담보물권이 없는 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 당시의 우선변제금을 따릅니다. (하단 표 참조)





 




























지역


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5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800


그 밖의 지역


2500












※ 참고 :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우선변제금 현황(등기 신청 접수일 기준)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 기타 지역 :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 1,200만원, - 기타 지역 :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2023. 2. 21.


~ 현재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 개정법령 관련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3. 2. 21.]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254, 2023. 2. 21.>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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