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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사용 잠정보류(사용승인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10-22
조회수
4359
첨부파일

□ 도로명 주소 전명 개선방침에 따라 신축건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새주소 건물 번호판 부착을 잠정 보류합니다.


 


- 보류기간 : 2008.10.21 ~ 도로명주소 개선 시설물 설치 완료시까지(2009년 7월경)


- 보류내용 : 신축건물 새주소 부여 및 건물 번호판 부착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450-7715~7733)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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