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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9-12
조회수
3168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2조 (마약 등<개정 2003.7.30>)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6>


  ②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7과<%생략:별표3%><%생략:별표4%><%생략:별표5%><%생략:별표6%><%생략:별표7%> 같다.


  ④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3.7.30>




제3조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①법 제3조제3호 단서, 동조제4호 단서 또는 동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 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6호 단서 또는 동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향정신성의약품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6>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③법 제3조제8호 단서 또는 동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마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 수출입 또는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삭제 <2003.7.30>




제5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참작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을 국내의 수급여건등을 참작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이상의 마약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을 장기 또는 계속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구입서·판매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 및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삭제 <2003.7.30>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3.7.30]




제13조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행정처분 및 명령)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증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의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7조 (마약류감시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1.1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약학관련 학과 또는 법학관련 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1년이상 약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1.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적어 넣고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마약류명예지도원)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비자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의약관련 협회·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마약류관련 수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③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연임은 관련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법 제5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②법 제5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3.7.30]




제20조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 ①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식품위생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수출입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수출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20조의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법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21조 (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 (몰수마약류의 처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공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로 지정되어 몰수마약류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23조 (신고·고발)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11.16>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벌금액·추징금액과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27조 (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2종이상의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30>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 양도의 승인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5.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6.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 및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와 대마초 재배보고의 접수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0.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1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2.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해촉 및 그 운영


  1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본조신설 2001.1.27]




          부칙  <제16884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제4조중 "마약법 제50조제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마약법 제50조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0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431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8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5호,2005.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4호,2006.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80> 까지 생략




          별표1 법제2조제2호나목에해당하는마약[제2조제1항관련]




          별표2 법제2조제2호다목에해당하는마약[제2조제2항관련]




          별표3 법제2조제4호가목에해당하는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4 법제2조제4호나목에해당하는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5 법제2조제4호다목에해당하는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6 법제2조제4호라목에해당하는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7 법제2조제4호마목에해당하는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관련]




          별표9 과징금산정기준[제15조관련]




   ★ 별표 내용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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