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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9-10
조회수
28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    제정) 1995.03.13 조례 제  28호
(일부개정) 1999.03.26 조례 제 221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83호
(일부개정) 2003.03.31 조례 제 352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 366호

 (일부개정) 2005.07.15 조례 제 411호

 (일부개정) 2005.07.15 조례 제 4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1통은 8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③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④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05.07.15>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03.26. 2003.03.31>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1. 당해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①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보안등 및 동관할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통보 <개정 2003.12.30>

 4.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 <개정2000.10.30, 2003.12.30>

 5.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신설 2003.12.30>

 6.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 파악 협조 <개정 2003.12.30>

 7. 재해(수해 및 제설)시설 확인 협조 <신설 2003.12.30>

 8.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2000.10.30, 2003.12.30>

 9.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역청소 업무 협조 <신설 2003.12.30>

 10.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03.12.30>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2003.12.30>

 12.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03.12.30>

 13.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2003.12.30>

 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6>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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