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8-12
조회수
4654
첨부파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호(2008년 1월 11일)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