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설계도서 작성기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8-12
조회수
4457
첨부파일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2003.01.24.


 


-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고시


-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