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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8-08
조회수
4583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9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 등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신고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제고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초고유가 시대에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는 한편, 창고시설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개선 및 각종 서식의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2) 중앙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


    (1) 건축허가 신청시에 수수료는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서식은 건축행정 정보화 규격에 맞지 아니함.


    (2)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서식의 규격을 정리함.


    (3) 공작물의 축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 규격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


    (1)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


    (2) 건축설계 사무소 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자 등이 건축주의 설계 또는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 절차에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굴착토사 처리계획서 제출


    (1)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 매립ㆍ방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굴착토사를 불법적으로 매립ㆍ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철거ㆍ멸실신고필증 교부


    (1)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ㆍ멸실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착공신고 등과 달리 허가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3) 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건축관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정함.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사.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


    (1)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중에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


    (1)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구조계산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며, 건축허가신청시 모든 건축물은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의 부담이 과중함.


    (2) 건축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내진설계내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장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에 구조계산서ㆍ시방서ㆍ실내마감도ㆍ건축설비도ㆍ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서류 중에서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건축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기타 시행규칙 서식의 개정보완 및 신설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착공신고서,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ㆍ보완함.


    (2) 굴착토사처리계획서,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심사표, 철거ㆍ멸실신고필증,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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