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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08.7.21)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7-21
조회수
4227
첨부파일
 

2008.07.21. ⊙국토해양부령 제36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및 내구성 등에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높아 고층 건축물의 신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에는 취약하여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최소한의 피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 또는 보에 대한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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