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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수정일
2008-07-21
조회수
2070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 21 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 7. 21 부터 계속


  ♠ 시행내용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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