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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수정일
2008-05-22
조회수
3570
첨부파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4호(2008.5.16)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와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시

- 개정이유 : 건축물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고시 운영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사항 완화 및 인정업무효율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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