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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달력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이영신
수정일
2008-05-22
조회수
2314
첨부파일




























































월별 서울특별시세 자치구세 담당부서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정기분면허세
   : 1. 16 ~ 31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
   신고 및 납부(4월말)
   
5월 - 종합소득세할주민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와 동시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와 동시
- 농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6. 16 ~30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6. 16 ~ 30
   
7월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건물)분 도시계획세
   : 7. 16 ~31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건물)분 공동시설세
   : 7. 16 ~31
- 재산세 : 7. 16 ~31

- 재산할사업소세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8월 균등할주민세 : 8. 16 ~31    
9월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토지)분 도시계획세
  :  9. 16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0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재산세( 주택의1/2과  기타토지분)
   : 9. 16 ~ 30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16 ~31일한)
- 자동차세 분할납부 (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16~31일한)
   
매월 - 도축세 : 5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특별징수 :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신고납부
- 레저세 :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역개발세 : 2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할사업소세
   :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등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세목(미신고, 미납부분) 수시부과
-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면허세 수시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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