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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08.5.15) 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수정일
2008-05-15
조회수
3493
첨부파일
 

2005.5.15. 건축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0782호(2008.5.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령은 첨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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