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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수정일
2008-04-27
조회수
37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제24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제2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제2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 및 주택의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2)


 

제2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30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1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의료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1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08.3.12)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08.3.12)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 2008.3.12)


 


제31조의3(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


(본조신설 2008.3.12)


 

「지방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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