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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08-03-11
조회수
32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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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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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章 總則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秩序를 확립하고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6>


1. "自動車"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를 말한다.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를 사용하여 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를 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외에서 乘合自動車를 停留시키거나 旅客을 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서 그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2章 旅客自動車運送事業
조별연혁보기 

第3條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 : 自動車를 정기적으로 運行하고자 하는 區間(이하 "路線"이라 한다)을 정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2. 區域旅客自動車運送事業 : 事業區域을 정하여 그 事業區域안에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細分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삭제<2000.1.28>

조별연혁보기 

第5條 (免許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을 함에 있어서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별로 路線 또는 事業區域을 정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送할 旅客등에 관한 業務의 범위나 기간을 限定하여 免許(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 하거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조별연혁보기 

第6條 (免許등의 기준)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計劃이 당해 路線 또는 事業區域의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免許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附帶施設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경우에는 運轉經歷·交通事故有無·居住地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③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최저의 登錄基準臺數·保有車庫面積·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조별연혁보기 

第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그 取消日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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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運送開始)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期日 또는 기간내에 事業計劃에 의한 輸送施設의 확인을 받고 運送을 開始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期日 또는 기간내에 運送을 開始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免許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期日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조별연혁보기 

第9條 (運賃·料金의 申告등)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基準 및 料率의 범위안에서 運賃 또는 料金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運賃 또는 料金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2005.1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의 決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④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는 旅客이 동반하는 6歲미만의 小兒 1人은 無賃으로 運送하여야 한다. 다만, 小兒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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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運送約款)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運送約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約款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1條 (事業計劃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②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가 事業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運送開始의 期日 또는 기간내에 運送을 開始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廢止·減車등을 수반하는 事業計劃變更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交通事故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 節次·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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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共同運輸協定) ①運送事業者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와 共同經營에 관한 契約 기타 運輸에 관한 協定(이하 "共同運輸協定"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共同運輸協定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2007.7.13>


②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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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名義利用禁止등) ①運送事業者는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로 하여금 有償 또는 無償으로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運送事業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다른 運送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運送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指示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第14條 (事業管理의 委託) ①運送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관리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의 委託은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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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사업의 讓渡·讓受등)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일정기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③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認可가 있은 때에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 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存續되는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⑤第7條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申告 또는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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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①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9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②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被相續人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 免許 또는 登錄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④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相續人이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 免許 또는 登錄으로 본다.<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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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廢止) ①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道路 또는 橋梁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②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④運送事業者가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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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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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自動車表示) 運送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自動車의 바깥쪽에 運送事業者의 명칭·記號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表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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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郵便物등의 運送)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는 旅客運送에 부수하여 郵便物·新聞과 旅客의 携帶貨物을 運送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21條 (事故時의 措置등) ①運送事業者는 天災地變이나 交通事故로 인하여 旅客중에 死傷者가 발생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遺留品管理·代替運送手段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運送事業者는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복·화재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이상의 死傷者가 발생한 중대한 交通事故(이하 "중대한 交通事故"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조별연혁보기 

제21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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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제2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利用者로부터 수령한 運賃 또는 料金(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運輸從事者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運送事業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運輸從事者의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運轉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第1項 및 第4項외에 安全運行과 旅客의 편의를 위하여 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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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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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28조의2제2항에서 같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2008.7.1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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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명령 등 <개정 2007.7.13>)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1. 事業計劃의 변경(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線廢止·減車등을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제외한다)


2. 路線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運賃 또는 料金의 調整


4. 運送約款의 변경


5. 自動車 및 運送施設의 개선


6. 運賃 또는 料金徵收方式의 개선


7. 共同運輸協定의 체결


8. 自動車損害賠償을 위한 保險 또는 共濟에의 加入


9. 安全運送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10. 僻地路線 기타 收益性이 없는 路線의 運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여객자동차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運送事業者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 및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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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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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개정 2005.12.7>)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齡·運轉經歷등 運轉業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運轉適性에 대한 精密檢査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運轉適性에 대한 運轉精密檢査는 建設交通部長官이 施行한다.


②區域自動車運送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외에 旅客自動車運輸關係法令 및 地理熟知度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施行하는 試驗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資格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실시와 資格의 취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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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運輸從事者의 敎育등) ①運輸從事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客에 대한 서비스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運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從事者가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敎育課程을 이수하지 아니한 運輸從事者를 運轉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敎育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輸從事者硏修機關을 직접 設立·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運輸從事者硏修機關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조별연혁보기 

第28條 (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①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旅客의 乘車를 거부하거나 旅客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場所에서 장시간 停車하여 旅客을 誘致하는 행위


4. 旅客을 合乘하도록 하는 행위(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인 경우에 한한다)


5. 自動車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出發 또는 運行하는 행위


6. 旅客이 乘下車하기 전에 自動車를 출발시키거나 乘下車할 旅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停車하지 아니하고 停留所를 통과하는 행위


7. 案內放送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案內放送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安全運行과 旅客의 편의를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事業者의 運輸從事者는 運送收入金의 전액을 運送事業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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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2008.7.14] 제28조의2
        第3章 自動車貸與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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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登錄) ①自動車貸與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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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登錄基準)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自動車臺數·保有車庫面積·營業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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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貸與事業用自動車의 종류) 自動車貸與事業에 사용할 수 있는 自動車의 종류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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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自動車貸與約款)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自動車貸與事業者"라 한다)는 貸與約款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시·도 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貸與約款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約款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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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自動車貸與事業의 管理委託) ①自動車貸與事業者는 自動車貸與事業의 관리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의 委託은 自動車貸與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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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自動車貸與事業의 改善命令) 시·도지사는 自動車賃借人의 보호, 安全運行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自動車貸與事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自動車貸與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事業計劃의 변경


2. 貸與約款의 변경


3. 施設의 개선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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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條 (有償運送의 금지등) ①自動車貸與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를 賃借한 者는 당해 自動車를 有償으로 運送에 사용하거나 轉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自動車貸與事業者는 自動車 賃借人에게 運轉者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8>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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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 (準用規定)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第12條, 第13條, 第15條(同條第2項을 제외한다), 第16條 및 第17條(同條第1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自動車貸與事業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共同運輸協定, 名義利用禁止, 사업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倂, 相續, 사업의 休止·廢止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8, 2006.12.26>

        第4章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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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 ①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하 "터미널事業"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事業의 免許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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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條 (免許의 기준) 터미널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旅客自動車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旅客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連繫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長期的인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開始가 터미널이용객의 便宜增進과 당해 지역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발전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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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條 (工事施行의 認可등) ①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터미널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이하 "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施設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工事計劃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工事施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 設備基準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工事施行을 認可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시·도지사는 터미널事業者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第1項의 기간까지 認可를 申請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④터미널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施設確認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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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條 (使用開始) 터미널事業者는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開始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使用開始日의 연장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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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條 (使用約款) ①터미널事業者는 使用約款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使用約款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約款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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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條 (施設使用料) ①터미널事業者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運送事業者(이하 "터미널使用者"라 한다)로부터 施設使用料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施設使用料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使用料의 認可基準등 施設使用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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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 (터미널事業者의 준수사항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터미널事業者는 터미널의 構造 및 設備가 第39條第2項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命하여야 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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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條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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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위치·규모 및 構造·設備의 변경등) ①터미널事業者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構造·設備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2007.7.13>


②第38條 내지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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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터미널事業의 改善命令) 시·도지사는 터미널使用者 및 터미널이용객의 交通便益을 저해하거나 터미널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事業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1. 터미널의 규모 및 構造의 변경과 設備의 개선·변경


2. 使用約款·施設使用料 또는 乘車券委託販賣手數料의 변경


3. 터미널使用者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秩序維持 및 안전확보를 위한 措置


4. 從事員의 敎育등 資質向上을 위한 措置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輸送需要가 輸送能力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輸送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6. 터미널事業者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乘車券販賣를 할 수 없는 경우 乘車券販賣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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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條 (使用命令) ①시·도지사는 터미널所在地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路線을 정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自動車의 停留, 旅客의 乘下車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公衆의 편의와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送網整備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運送事業者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命하는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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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條 (乘車券販賣의 委託) ①터미널使用者는 터미널事業者에게 乘車券販賣를 委託하여야 한다. 다만, 旅客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送事業者가 직접 販賣하거나, 터미널事業者외의 者에게 乘車券販賣를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乘車券販賣를 委託하는 경우의 委託販賣手數料는 運送事業者와 乘車券販賣의 委託을 받는 者가 서로 協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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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터미널事業者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받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등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시·도지사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은 당해許可·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2.2.4, 2005.12.7, 2007.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許可


8. 「하수도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②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10.22, 2005.12.7>


1. 「유통산업발전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의 開設登錄


2. 「식품위생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단란주점 및 遊興酒店營業을 제외한다)의 許可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體育施設業의 申告


5. 「공연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演場業의 登錄


③시·도지사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項 各號의 關係法令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④시·도지사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 認可를 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確認을 한 때에는 工事施行認可日 또는 施設確認日부터 15日이내에 第2項 各號의 關係法令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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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 (準用規定) 第15條(同條第2項을 제외한다)·第16條 및 第17條(同條第2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터미널事業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倂, 相續, 事業의 休止·廢止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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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의2 (公營터미널의 設置·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市長·郡守가 직접 設置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7.7.13>

[본조신설 2000.1.28]

        第5章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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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1條 (財政支援) ①國家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自動車의 高級化·터미널의 現代化


2. 收益性이 없는 路線의 運行


3. 共同施設 및 安全管理施設의 확충·개선


4. 낡은 車輛의 代替


5. 터미널의 移轉과 규모·構造 또는 設備의 확충·개선


6.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施設·裝備의 확충·개선


7. 기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한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과 補助金 또는 融資金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2000.1.28, 2007.7.13>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旅客의 安全을 위한 交通安全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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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條 (補助金의 사용등) ①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 또는 融資를 받은 者는 그 資金을 補助 또는 融資받은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 또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資金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 또는 融資金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게 그 補助金 또는 融資金의 반환을 命하여야 하며, 당해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回收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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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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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條 (租稅減免) 國家는 旅客의 원활한 運送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개정 2000.12.30, 2005.12.7>

        第6章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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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條 (組合의 設立)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 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 發起하고,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⑤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⑥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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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6條 (定款) ①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總會에 관한 사항


6. 任員에 관한 사항


7. 業務에 관한 사항


8. 會計에 관한 사항


9. 解散에 관한 사항


10. 기타 組合運營에 관한 중요사항


②組合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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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條 (사업) 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發展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관리, 外國資料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敎育訓練


4.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에 관한 사항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轉經歷등 運輸從事者의 요건과 第7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電算資料의 유지·관리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의 처리


7.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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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條 (사업) 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發展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관리, 外國資料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敎育訓練


4.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7.7.13>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의 처리


7.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시행일:2008.7.14] 제5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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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8條 (定款變更등의 命令)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組合에 대하여 定款의 변경, 任員의 개선, 組合의 解散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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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9條 (監督) 組合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監督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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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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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條 (聯合會) ①組合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第55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6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은 聯合會의 設立, 定款, 事業, 定款變更등의 命令과 監督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 본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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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條 (組合 및 聯合會의 共濟事業) ①組合 및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5항·제63조의2·제64조(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제65조부터 제6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3>

        第7章 共濟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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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條 (共濟組合의 設立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간의 協同組織을 통하여 組合員이 自主的인 經濟活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組合員의 自動車事故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업종별로 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⑤共濟組合의 組合員은 共濟事業에 필요한 分擔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組合員의 자격과 任員에 관한 사항 기타 共濟組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⑦定款의 기재사항 기타 共濟組合의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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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3條 (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등) ①共濟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組合의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 10分의 1이상이 發起하고,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 200人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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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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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4條 (共濟事業) ①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7.13>


1. 組合員의 事業用自動車의 事故로 인하여 발생한 賠償責任에 대한 共濟


2. 組合員이 事業用自動車를 所有·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당해 自動車에 생긴 損害에 대한 共濟


3. 運輸從事者가 組合員의 事業用自動車를 所有·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損害에 대한 共濟


4. 共濟組合에 고용된 者의 業務上 災害로 인한 損失의 補償을 위한 共濟


5. 共同利用施設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組合員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調査·硏究事業


7. 第1號 내지 第6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②共濟組合은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과 分擔金·共濟金·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支給準備金의 計上 및 積立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共濟組合은 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第3項의 責任準備金 및 支給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同法 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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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條 (報告書의 제출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공제자금의 운용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共濟組合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調査하거나 帳簿 기타 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7.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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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질 처리

[본조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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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와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때


2. 제65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65조의4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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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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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상법」 第3編第4章第7節(株式會社의 計算)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5.12.7>

第7章의2 共濟에 관한 紛爭의 調停<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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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의2 (共濟紛爭調停委員會) ①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組合 및 聯合會,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組合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者와 自動車事故 被害者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共濟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개정 2005.12.7>


②委員會는 紛爭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紛爭을 調停한다.


1. 共濟契約에 관한 紛爭


2. 共濟金의 지급에 관한 紛爭


3.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의 損害査定에 관한 紛爭


4.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는 紛爭


5. 기타 共濟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紛爭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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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의3 (委員會의 구성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7, 2006.9.2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大學에서 法律學을 가르치는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專門醫의 資格이 있는 醫師


4.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5. 交通關係機關 또는 團體에서 15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6. 交通分野, 交通關聯法律 또는 損害査定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③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⑤委員會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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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의4 (調停節次등) ①委員會는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申請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써 30日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등을 紛爭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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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의5 (調停의 거부 및 통보) ①委員會는 紛爭의 성질상 委員會에서 調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目的으로 調停을 申請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調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調停拒否의 사유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紛爭 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調停을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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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의6 (調停의 효력등) ①委員會는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제시받은 當事者는 제시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委員會는 즉시 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委員長 및 각 當事者는 이에 記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④각 當事者가 調停案을 수락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第8章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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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條 (權限의 위임)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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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8條 (權限의 委託)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제1항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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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9條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등에 관한 協議<개정 2000.1.28>) 建設交通部長官이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의 決定에 관한 權限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運賃·料金의 기준 및 料率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5.12.7,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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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條 (協議·調整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이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事業計劃變更·改善命令·事業區域調整등에 관한 權限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事業計劃變更·改善命令·事業區域調整등이 2이상의 사·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調整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調整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調整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의 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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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條 (보고·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自動車의 所有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 또는 運輸從事者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③第2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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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2條 (手數料)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登錄·許可·認可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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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3條 (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禁止) ①事業用自動車외의 自動車(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有償(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7.13>


1. 乘用自動車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天災地變, 緊急輸送, 敎育目的을 위한 運行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은 경우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償運送許可의 대상·기간등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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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 (自家用自動車의 노선운행금지) ①自家用自動車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5.12.7, 2007.7.13>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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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條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自家用自動車를 사용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自動車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1. 自家用自動車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때


2. 第7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自家用自動車를 有償으로 運送에 사용하거나 賃貸한 때


②第80條의 規定은 시·도지사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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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條 (자동차의 車齡制限 등<개정 2001.12.19>)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사용되는 自動車는 自動車의 종류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限(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 2003.7.25>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自動車의 製作·組立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自動車의 供給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④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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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條 (免許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免許·登錄·許可 또는 認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하거나, 路線廢止·減車등을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2006.12.26, 2007.7.13>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6.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7.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8조를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0. 제9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또는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한 때


11. 제10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11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1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14.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때


15. 제15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16. 제17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17.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8. 제2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때


19.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20.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21.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2.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4. 제29조에 따른 등록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3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5. 제33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때


2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


27.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28. 제40조를 위반하여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한 때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0. 제41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때


31. 제43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2. 제45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33.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때


34. 제7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및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때


35. 제74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때


36. 제75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38.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달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99헌가11·12(병합) 200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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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條 (聽聞)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5條·第29條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또는 터미널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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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條 (運輸從事者의 資格取消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資格의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0.1.28, 2005.12.7, 2007.7.13>


1. 第7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때


2의2.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의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過怠料 처분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3回이상 위반한 때


4. 交通事故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5. 運轉業務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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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條 (課徵金處分)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7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 부과처분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7.1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僻地路線 기타 收益性이 없는 路線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路線의 運行으로 발생한 缺損의 補塡


2. 運輸從事者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施設 및 運輸從事者에 대한 指導業務의 수행을 위한 施設의 건설 및 운영


3.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資金의 지원


4. 터미널施設의 整備·擴充


5.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第1號 내지 第5號의 1의 目的을 위한 補助 또는 融資


⑤시·도지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⑥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사용의 節次·대상, 運用計劃의 수립·施行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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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0條 (自動車의 사용정지) ①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自動車의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期間을 정하여 限定免許를 한 경우 당해 免許期間이 종료된 때


2. 第17條第1項 및 第2項(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止·廢止의 許可 또는 申告가 있은 때


3.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登錄·許可 또는 認可의 取消, 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變更命令을 받은 때


②시·도지사는 運送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自動車의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領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③시·도지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1. 第17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2.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 自動車에 달고 시·도지사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3>

        第9章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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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0.12.29, 2007.7.13>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者


2.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


3. 第13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自動車貸與事業을 경영한 者


5. 부정한 방법으로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


6.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委託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管理委託許可를 받아 自動車貸與事業을 管理委託한 者와 이 者로부터 管理委託을 받은 者


6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7.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自動車를 有償으로 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者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自家用自動車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8.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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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條 (罰則)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事業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免許(變更免許를 포함한다)를 받은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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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0.1.28, 2007.7.13>


1.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賃·料金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送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運送約款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11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변경한 者


4. 第12條(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共同運輸協定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者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委託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管理委託한 者


6. 第15條(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讓渡·讓受하거나 法人을 合倂한 者


7. 第16條第1項(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相續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17條(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한 者


9.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시 전까지 제32조제1항에 따른 貸與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貸與約款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0.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借한 自動車를 有償運送에 사용하거나 轉貸한 者


1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者를 알선한 者


12.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使用開始를 한 者


13.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約款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使用約款을 위반한 者


14.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使用料에 관한 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15.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位置·규모 및 構造·設備등을 변경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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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1條 내지 第8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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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7.13>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2. 제65조의2(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5조의3(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0.1.28, 2007.7.13>


1.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小兒의 運賃을 받은 者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用自動車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0.1.28>


8. 第2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從事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運轉業務에 종사한 者


9. 정당한 사유없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의 使用開始를 하지 아니한 者


10.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1. 삭제 <2000.1.28>


12.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使用命令에 위반한 者


12의2. 제58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및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15.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者


16. 정당한 사유없이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質問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者


17.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自動車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命令에 위반한 者


18.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


③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가 賦課·徵收한다.<개정 2000.1.28, 2007.7.13>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7.7.13>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0.1.28, 2005.12.7, 2007.7.13>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2000.1.28>

조별연혁보기 

第86條 (過怠料規定의 適用特例) 第85條의 過怠料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79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5448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공포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삭제<2000.12.30>


第3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旅客自動車터미널法


2. 陸運振興法


第4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自動車터미널法 및 陸運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貸與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旅客自動車터미널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와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旅客自動車터미널의 設置認可를 받은 者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融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陸運振興法에 의하여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행하여진 融資金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된 것으로 본다.


第7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64條 및 同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聯合會, 旅客自動車터미널法 第3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者協會는 第55條 및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聯合會로 본다.


第8條 (共濟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陸運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共濟事業은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聯合會에서 實施하고 있는 共濟事業과 관련된 資産·權利義務 및 業務는 聯合會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設立되는 共濟組合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종전의 陸運振興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施行하는 聯合會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認可·승인·命令·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의하여 設立된 共濟組合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10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및 종전의 旅客自動車터미널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및 第4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特例) ①1999年 6月 30日이전까지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당해 事業計劃이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計劃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第4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登錄에 관한 경과조치)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얻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第3條第4項의 規定은 同 事業者에 대하여 1999年 6月 30日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自動車運送斡旋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自動車運送仲介·代理業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自動車터미널法 또는 陸運振興法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6240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5條第2項·第49條·第50條의2·第51條第1項·第66條의2 내지 第66條의6·第76條第1項第9號의2·第78條·第83條第11號·第85條第1項·第85條第2項第1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에 관한 經過措置) 第49條第1項第7號의 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은 法律 第6158號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改正法律의 施行日 전일까지는 이를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으로 본다.


③(損失補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버스路線開設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다.


④(工事計劃의 施行認可에 대한 認·許可 의제의 적용례) 第4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認可를 받은 工事施行에 적용한다.


⑤(運送事業者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적용례) 第76條第1項第9號의2 및 第78條第1項第3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335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536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942호,2003.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474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71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消費者團體"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095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511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8조의2 및 제5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6호 및 제8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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