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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8-01-07
조회수
3466
첨부파일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일자

  -2007.11.1(목)


 


상담 이의신청 제도


  -구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


    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임


 


상담 이의신청 대상 세목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시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포함됨


 


상담 이의신청 접수 방법


  -구민이 구두로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 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 즉시 개최


  -즉시 개최 된 상담이의신청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


 


상담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팀장이 심의위원이 됨


 


상당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구민의 주장이 수용된 경우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 처리하고,


  -구민의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상담 이의신청과 법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상담 이의신청은 구두접수가 가능하고, 심의회 개최 및 결정이 즉시 이뤄지고


  -법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접수하고, 심의회 결정통지까지 90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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