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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자료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수정일
2024-06-24
조회수
111
첨부파일

<우기 대비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우기 안전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점검 및 호우 대비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3. 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 (주민홍보)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 동별 게시판,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비상상황 대응요령 숙지) 국토교통부가 배부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대응요령별로 사전준비 및 내용 숙지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 수방자재 사전점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시 단계별 행동요령 및 주민홍보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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