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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6
수정일
2023-05-09
조회수
2643
첨부파일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건물 전체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


- 부분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신청시기


- (신축, 개축)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


- (건축물 사업계획시)사업계획 승인전 설계도면(사업계획서)


- (기존 건축물)수시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장애인부서 편의시설 담당팀)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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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붙임] 인증심사기준()참고


인증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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