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승은
- 전화번호
- 02-450-7599
- 등록일
- 2021-07-30
- 조회수
- 3364
-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1 -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1.7.30. ~ 2021.8.16.
나.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다. 의견제출기한 : 2021.8.16.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법적근거) |
처분 예정 내용 |
일반여행업 |
******* 여행 |
이** |
광진구 동일로34길 31, 201호 (군자동) |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조, 제35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1개월 (행정처분 2차) |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