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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승은
전화번호
02-450-7599
등록일
2021-07-30
조회수
3364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1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7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 2021.7.30. ~ 2021.8.16.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 의견제출기한 : 2021.8.16.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 예정

내용

일반여행업

*******

여행

**

광진구 동일로3431,

201(군자동)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

35조제1항제4)

사업정지1개월

(행정처분 2)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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