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4-17
- 조회수
- 157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1.신고서 1부, 2.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양도 이전 및 재사용 시 추가 서류 필요)
- 처리절차
- 서류접수 → 검토 →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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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필수)
1.[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1부
2.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책임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4-1.「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의료기관 작성)
※참고. [별지 제18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5.(양도 이전 시)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6.(사용중지 후 재사용 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