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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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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4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27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30일(최대45일)
관련법규
주거기본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사 -> 결정 -> 통보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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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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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45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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