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593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854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 서 원본, 신분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검토-신고증명서 재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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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