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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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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593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85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구비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 서 원본, 신분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검토-신고증명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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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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