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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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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82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33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등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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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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