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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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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593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121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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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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