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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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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6,7669,768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5010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별도문의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미가입 동의서 등
처리절차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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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임대차계약 신고 구비서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하단 최우선변제금 표 참고)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미가입 동의서(임차인 자필서명 필요)

3. 등기부등본(근저당/공동담보 설정되어 있을 시

4. 신분증 

5. (대리인 접수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구비서류 발생 가능




★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담보물권(근저당 등) 접수일 작성하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담보물권이 여러 회일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으며, 적용시점이 공란일 경우 현재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기간

최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기타 지역 :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기타 지역 :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기타 지역 :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기타 지역 :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0. 7. 21.

~ 2013. 12. 29.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3. 12. 30.

~ 2016. 3. 30.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서울특별시 : 3,7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21. 5. 11.

~ 현재

서울특별시 : 5,0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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