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2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6034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4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구비서류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처리절차
- 신고(환경과)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시 [공사장 관리카드]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저감조치 이행 관리를 위함
■ 세륜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협소 등으로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신고서 제출 시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증빙자료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바랍니다.
-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태그
- #비산먼지 #비산 #공사장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