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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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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31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수의사법 제17조
구비서류
1.신고확인증 2.변경 사항을 알 수 있을 서류 3.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평면도(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경우) 4.별지 제 12호의 2서식의 확인서(출장진료병원이 아닌데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담당공무원 확인, 결재,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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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근거한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신청서 첨부 문서


    1. 신고확인증(원본)

    2. 변경 사항을 알 수 있을 서류

      ○ 진료수의사 변경 시 : 1. 근로계약서 혹은 4대보험 가입 관련 서류 등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예정(혹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진료수의사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평면도)

    (4. 별지 제 12호의 2서식의 확인서)


접수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광진구 자양로 117, 웰츠타워 2층) 혹은 광진구청 과(광진구 자양로 116) 유기한민원창구 방문 접수


- 관련법령

수의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2

3차 이상

13. 동물병원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33조제3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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