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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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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 등록 변경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128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등록변경요건 심사->요건구비(등록증 정정 교부)->요건미비(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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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담배 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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