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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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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이의제기서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6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63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구비서류
이의제기서, 증빙서류(교통사고확인서, 보험사 사고접수증, 응급진료확인서 등)
처리절차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이의제기 접수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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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시 붙임양식 및 증빙서류를 구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서 및 증빙서류는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에 통보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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