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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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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1485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184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사전통지기간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
구비서류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응급진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교통사고 확인서 등)
처리절차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 제출하면 한달에 두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의거 심의개최 후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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