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지방세법]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1345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136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처리절차
담당자 접수 후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