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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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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1345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136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자 접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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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과세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인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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