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지방세기본법]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1345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143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90일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구비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담당자 접수 후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